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
의료급여 대상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중증 질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1. 근로능력 기준 : 근로능력이 없거나 적은 가구는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
2. 가구 소득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질병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중증 질환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30100
의료급여 < 기초의료보장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급여의 대상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신청 방법
의료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2. 가구 소득 증명서 (소득세, 근로소득 등)
3. 병원 진단서 (중증 질환자의 경우)
신청 후, 주민센터에서 소득 및 자산 조사를 통해 의료급여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이용 절차
의료기관 이용:
1)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 시작.
2) 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3차(지정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으로 진료 진행.
본인 부담금: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처방전) |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
1종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입원 : 없음 | |||||
2종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입원 : 10% | 10% | 10% | 10% |
의료급여의 종류 및 혜택
의료급여는 크게 1차 및 2차로 나뉘며, 각기 다른 혜택을 제공합니다.
1. 1차 의료급여 : 진찰, 검사, 약제 지급, 처치 및 수술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차 의료급여 : 재활, 간호, 예방 서비스 등 더욱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이 외에도 사전 승인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전체 의료비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합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줍니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년에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1. 등록 희귀난치,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2. 10개 만성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3. 기타 질환: 연간 합산 365일.
연장승인 절차:
1.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 필요.
2. 승인 가능 일수:
등록 희귀난치, 중증질환, 10개 만성 고시질환: 1회 90일.
기타 질환: 1회 90일 + 추가 1회 90일.
선택병의원 제도
적용 대상:
희귀난치질환(107개) 및 만성 고시질환(11개): 급여일수 455일 초과 시.
기타 질환: 급여일수 545일 초과 시.
변경 가능 조건:
거주지 변경, 선택병의원 폐업 등 불가피한 경우(연 1회 변경 가능).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 대상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2. 지원 금액: 매월 6,000원.
3. 지원 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입금 후 외래진료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
장애인보장구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1.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지원 품목: 의지, 보조기, 보청기, 휠체어 등.
3. 지원 절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처방전 발급 후 구입비용 신청.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2세 미만 영·유아.
지원 금액: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요양비 지원
지원 항목:
요양비: 긴급 상황에서 비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 재료.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본인부담금 보상상한제
보상 기준:
1) 1종 수급권자: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보상.
2) 2종 수급권자: 연간 본인부담금 80만원 초과 시 전액 지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신고 대상: 의료급여기관의 부당 진료 내역.
포상금 지급: 징수금의 일정 비율, 최대 10억원까지 지급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의료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부적절한 과잉 진료나 중복 약물 투약은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의료 이용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합시다.
의료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는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동안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증가할 경우, 의료급여 재신청을 통해 자격을 다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꼭 저소득이어야 하나요?
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