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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자란? 1종 2종 (혜택 총정리)

by 앵커엘 2025. 1. 3.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

의료급여 대상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중증 질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1. 근로능력 기준 : 근로능력이 없거나 적은 가구는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
2. 가구 소득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질병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중증 질환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30100

 

의료급여 < 기초의료보장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급여의 대상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신청 방법

의료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2. 가구 소득 증명서 (소득세, 근로소득 등)
3. 병원 진단서 (중증 질환자의 경우)

 

 

신청 후, 주민센터에서 소득 및 자산 조사를 통해 의료급여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이용 절차

의료기관 이용:

1)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 시작.

2) 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3차(지정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으로 진료 진행.

 

 

본인 부담금: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처방전)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1종 외래 :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입원 : 없음        
2종 외래 : 1,000원 15% 15% 500원 15%
  입원 : 10% 10% 10%   10%

 

의료급여의 종류 및 혜택

의료급여는 크게 1차 및 2차로 나뉘며, 각기 다른 혜택을 제공합니다.

 

1. 1차 의료급여 : 진찰, 검사, 약제 지급, 처치 및 수술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차 의료급여 : 재활, 간호, 예방 서비스 등 더욱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이 외에도 사전 승인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전체 의료비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합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줍니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년에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1. 등록 희귀난치,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2. 10개 만성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3. 기타 질환: 연간 합산 365일.

 

연장승인 절차:

1.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 필요.

2. 승인 가능 일수:

등록 희귀난치, 중증질환, 10개 만성 고시질환: 1회 90일.

기타 질환: 1회 90일 + 추가 1회 90일.

 

선택병의원 제도

적용 대상:

희귀난치질환(107개) 및 만성 고시질환(11개): 급여일수 455일 초과 시.

기타 질환: 급여일수 545일 초과 시.

 

변경 가능 조건:

거주지 변경, 선택병의원 폐업 등 불가피한 경우(연 1회 변경 가능).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 대상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2. 지원 금액: 매월 6,000원.

3. 지원 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입금 후 외래진료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

 

장애인보장구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1.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지원 품목: 의지, 보조기, 보청기, 휠체어 등.

3. 지원 절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처방전 발급 후 구입비용 신청.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2세 미만 영·유아.

지원 금액: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요양비 지원

지원 항목:

요양비: 긴급 상황에서 비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 재료.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본인부담금 보상상한제

보상 기준:

1) 1종 수급권자: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보상.

2) 2종 수급권자: 연간 본인부담금 80만원 초과 시 전액 지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신고 대상: 의료급여기관의 부당 진료 내역.

포상금 지급: 징수금의 일정 비율, 최대 10억원까지 지급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의료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부적절한 과잉 진료나 중복 약물 투약은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의료 이용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합시다.

 

 


의료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는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동안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증가할 경우, 의료급여 재신청을 통해 자격을 다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꼭 저소득이어야 하나요?

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