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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2025년 지원 혜택 최신)

by 앵커엘 2025. 1. 4.

2025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금액과 기준이 대폭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충당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자가 소유 가구뿐만 아니라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도 적용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금액

2025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금액이 기본 임대료와 수리비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주거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기준임대료 인상기준

임대료는 가구 규모와 지역에 따라 책정되며, 2025년에 11,000원 ~ 24,000원 (3.2~7.8%) 인상될 예정입니다.

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50100

 

주거급여 | 주거급여 | 주거복지사업 | 사업소개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2. 주택 수선 비용 인상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지원되는 집수리 비용이 133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인상(29%)됩니다.

 

경미한 수리 : 도색, 장판 교체 등 소규모 수선(약 133만 원 → 171만 원)

주요 수리 : 창호 교체, 난방 공사 등 중규모 리노베이션(약 485만 원 → 626만 원)

대수선 : 지붕 및 구조개선 등 대규모 개보수(약 950만 원 → 1,229만 원)

 

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소득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거주지 증명: (임대차 계약서, 주택 소유 서류)

3. 소득 및 자산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사업소득금액 계산서, 금융자산 증빙자료 등

4. 통장 사본: 주거급여 지급을 받을 계좌

5. 기타 서류 : 주민센터에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신청 절차

1. 신청하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소득 조사: 신청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확인합니다.

3. 적격성 심사: 신청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결과 통보: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지급: 자격이 되는 경우 매월 지정된 계좌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를 위한 혜택

주거 보조금 수혜자는 주거 지원 외에도 다양한 주택 개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차 가구에 대한 임대료 지원: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기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실제 임대료와 기준 임대료의 차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금액은 경보수, 대보수, 대수선에 따라 다르며, 노후 주택의 주거 안전과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추가 혜택주거 상담 서비스: 지역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 관련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3) 참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 및 민간 협력 사업.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해당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1)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평가 소득 + 재산 평가액


소득 평가액: 노동, 사업, 재산, 공적 이전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 평가액: 가구가 소유한 재산(주택,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일반 재산 평가율: 4.17% 금융재산 평가액 비율: 6.26

 

 

2) 계산 예시
근로소득 200만 원, 금융재산 1천만 원, 자동차 500만 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 평가액 200만 원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 (1천만 원 × 6.26%) + (500만 원 × 4.17%) = 약 62,300원소득인정액: 200만 원 + 62,300원 = 약 206만 원

 

2025년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중위 소득이 인상될 예정이므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선정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원 수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신청 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인 가구 기준 972,000원 → 2025년 1,000,000원 내외로 예상.

 

 

2) 주거 유형임차가구: 민간 또는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자가 가구: 자가 소유 가구: 자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

 

3) 우선 지원 계층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제도 개편으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액 인상과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기준임대료와 수선급여의 인상은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닌 전반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급여가 필요한 분들은 자신의 소득 및 자산 상태를 검토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통해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