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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마감 (빠르고 쉬운 방법)

by 앵커엘 2025. 2. 17.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린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마감에 대해 알아보며, 오늘은 주식 양도소득세의 개념부터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개요

주식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에게 과세됩니다.

 

 

(1) 과세 대상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특정 종목의 보유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을 초과하거나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장외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모든 투자자 (단,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는 제외)

 

2025년 2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 거래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무,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주식 양도소득세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예정신고 및 납부 일정

주식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방식으로 운영되며, 반기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투자자는 2025년 2월 28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1) 신고기간 : 2025년 2월 1일(토) ~ 2월 28일(금)

(2) 신고 대상 : 2024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과세 대상 주식을 양도한 개인

 

 

(3)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

세무사를 통한 대행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가 복잡한 경우 세무사를 통한 신고 가능

 

 

 

미리채움 서비스 신고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월 10일부터 운영되는 이 서비스는 신고 시 입력해야 하는 주요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므로 신고가 더욱 간편해집니다.

 

(1)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 방법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신고화면 이동: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양도내역 불러오기: 2024년 하반기 거래내역 자동 조회

자동 입력 항목 확인: 사업자번호, 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이 자동 입력됨

신고 완료 후 세액 납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 완료

 

 

 

신고 시 유의할 점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수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신고 기한 준수

신고 기한(2월 28일)을 초과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최대 20%)가 부과될 수 있음

(2) 양도소득세 계산 정확성

매매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실수로 과소 신고하면 가산세 부과 가능

(3) 증빙자료 준비

거래 내역, 입출금 내역, 주식 양도 관련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여 필요 시 제출 가능하도록 준비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 마감일은 일반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입니다.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등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세액은 아래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납부

홈택스에서 전자 납부 가능

(2) 금융기관 방문 납부

국세청에서 발급한 납부서를 지참하고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 가능

(3) 자동이체 또는 카드 납부

일정 금액 이상의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싶다면 자동이체 신청 가능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관련 서류 및 준비물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서 사본
주식 매매 내역
개인 신분증 서류는 PDF 형태로 준비하여 전자신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는 홈택스 웹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가산세 추가 신고 방법

만약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자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산세 부과 기준

무신고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한 세액의 10%

납부 지연 가산세: 기한 초과 시 연체 이자 부과

 

(2) 기한 후 신고 절차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메뉴 선택

미납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 납부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과정이 한층 더 간편해지며, 자동 입력 기능을 통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통해 가산세 부담 없이 원활하게 세무 신고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