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만 하면 받을수 있는 월 250만원 놓치지 마세요 !!
2025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할 예정입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 입니다.
현행 | 월 150만원 |
개선 | 1~3개월 월 250만원 |
4~6개월 월 200만원 | |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
2025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24에서 신청하기
1.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2. 자주찾는서비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눌러 이동합니다.
3. 급여 신청에 관한 사항들을 하나씩 신청해주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기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민원 ->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을 클릭해줍니다.
3. 포털사이트에 바로가기를 통해 이동 하실수 있으며,
4. 하단 검색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를 검색하면 신청서 이동으로 갈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 아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확인하세요 ! )
육아휴직급여 신청 제출서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웹사이트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 승인 확인서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공식적으로 승인받았다는 증빙 자료로 필요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 하세요!)
3.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육아휴직 시작 전 최근 3개월간의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전 소득을 확인합니다.
4. 근로자 통장 사본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신청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5.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주민센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회사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인사부서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자격
1. (고용보험)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2. (휴직사용)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것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기한)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가 부지급되므로,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득이 매월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도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지급금>
1.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것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하며, 6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육아휴직 사용 시 유의사항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서면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만약 응답이 없으면 근로자는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장받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인한 급여 인상과 다양한 지원 혜택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많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고 제출 절차를 잘 따라 신청하시면 혜택을 더욱 원활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충분히 누리시길 마음담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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