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지급하는 정부지원금 입니다.
마치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격려와 같은 것이죠.
홈택스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 해보세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저소득 근로 · 사업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조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은 아래 기준을 참고하면 됩니다.
1. 소득 기준
단독가구 |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
2. 재산 기준
: 가구 총재산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3. 자녀 요건
: 만 18세 미만(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자격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어플)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정기 신청 기간(5월1일~5월31일)에 해야 하지만, 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1일부터 12월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진행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2. 모바일 신청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신청 가능
( ↑ 구글플레이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
( ↑ 애플스토어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
3.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안내문을 확인해주세요 ! )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후 국세청에서 확정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다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로,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자녀와 가정의 행복을 위한 정부의 배려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고 자격을 충족한다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