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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와 범위는? 90분 (최신정보)

by 앵커엘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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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가족요양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엄 제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경우, 해당 가족에게 요양보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인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이 더 가까운 환경에서 케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요양은 가족이 직접 돌보는 방식으로, 요양보호사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가족이 직접 요양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시스템은 가족의 사랑과 정성을 바탕으로 하여, 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가족요양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됩니다.

 

1. 직접적인 돌봄 제공
2. 가족 지원
3. 요양보호사 교육


이러한 요소들은 가족요양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며, 가족과 요양보호사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줍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hwp
0.01MB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작성 후 지사에 내방하여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할 경우, 급여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시간: 하루에 제공하는 요양 서비스 시간이 길수록 급여가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최대 3시간의 서비스가 인정됩니다.

 

2. 수급자의 등급: 노인장기요양보엄에서는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필요한 돌봄의 강도가 증가하며, 이에 따라 지원 금액도 증가합니다.

 

3. 급여 금액 예시: 2024년 기준, 가족요양보호사의 시간당 급여는 약 10,000원~13,000원 사이입니다. 60분 월 평균 급여는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로 책정됩니다(주 5일 근무 기준).

 

4. 추가 급여: 공휴일이나 특정 조건(예: 야간 근무)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0분의 가족요양 서비스에 대한 급여는 기본적으로 800,000원이 책정됩니다. 여기서 15%, 9%, 6%의 세 가지 기여율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 15% 기여 시: 657,580원
2) 9% 기여 시: 714,740원
3) 6% 기여 시: 743,030원


이러한 급여 체계는 가족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조건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급자는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가족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직계가족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u/b/101/openLtcRcgtAplyPttnChoice.web?aplyTypeScr=appltit&menuId=npe0000000500&prevPath=/npbs/r/a/201/selectLtcoSrch.web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1. 가족 관계: 요양 대상자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려면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이론 및 실습)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3. 수급자 등급: 돌봄을 받을 가족은 노인장기요양보엄 수급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1~5등급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4. 시간 제한: 가족요양보호사는 하루 최대 3시간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방법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1) 교육 신청: 지역 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에 등록합니다. 교육은 이론(120시간)과 실습(80시간)으로 구성됩니다.

2) 시험 응시: 교육을 마친 후, 요양보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합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며, 합격 시 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엄 신청

1) 수급자 등록: 돌봄 대상자를 국민건강보엄공단에 수급자로 등록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엄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건강상태에 대한 공단의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1) 서비스 신청: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상태에서, 공단에 가족요양보호사로 신청합니다.

2) 필요 서류: 자격증 사본, 가족 관계 증명서, 신분증 등.

3) 승인: 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승인을 제공합니다.

 

 

먼저, 해당 지역의 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의 건강상태 관련 서류


이후,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승인 후 가족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의 범위

가족요양의 범위는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으로 한정됩니다. 이러한 범위는 가족요양 서비스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1. 신체 활동 지원: 목욕, 세면, 옷 갈아입히기, 식사 보조 등.

 

2. 일상생활 지원: 식사 준비, 방 청소, 세탁 등.

 

3. 정서적 지원: 말벗, 산책 동행, 정서 안정 활동.

 

4. 기타: 수급자의 상태에 맞춘 개별적인 케어.

 

 

제한 사항

가족요양보호사는 하루 최대 3시간까지만 활동이 인정됩니다. 직접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만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요양보호사가 중복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의 장점과 단점

 

가족요양의 장점은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가족이 돌봄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에 비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서비스는 가족의 사랑과 정성을 바탕으로 한 돌봄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는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으며, 가족 간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가족 구성원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면서도,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요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원활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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