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0세에서 1세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에서 23개월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원됩니다.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의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세에서 1세까지의 아동입니다. 특히,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부모급여는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이 모든 가정에 지원되므로,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잘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아동의 주민등록등본과 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되며, 지급일에 맞춰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1. 신청 시기
아동 출생 이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7&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출생신고 연계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아동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시작되었다면, 1월 25일에 첫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급 금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0세 아동은 매달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1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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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재원 시에는 부모급여 전액이 매월 보육료로 자동 연결이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 내용
부모급여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0세 아동: 매달 100만 원
1세 아동: 매달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 지급
이 외에도, 부모급여는 아동이 23개월이 될 때까지 지원되며,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아동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유의 사항
1. 어린이집 이용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보육료 지원으로 대체됩니다. 다만, 보육료 지원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 차액만큼 지급됩니다.
2. 소급 지급
출생 후 늦게 신청하더라도, 출생월 기준으로 소급 지급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부모급여 관련 FAQ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부모급여는 아동이 23개월이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심사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부모급여는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는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이 모든 가정에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문의처
1.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무료)
2.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3.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부모급여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모든 가정이 안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